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544 (2009.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44
회신일
2009. 2.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다만 질의 사실관계는 교회가 취득 후 2년 만에 8억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웃 동네 토지를 사 10억원에 새 교회를 건축한 경우로, 처분일 현재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회 건물 판 돈에 대한 과세 여부는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 요건의 충족 여부로 갈린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교회는 등기하고 고유번호 82번을 발급받음. A교회를 2년뒤 8억원에 양도함. 8억원으로 이웃동네 토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교회를 10억원에 건축함.

- A교회 양도시 양도세 또는 법인세 과세여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