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수집?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2169 (2008.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169
회신일
2008.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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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매각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는 이 대표회의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고물처리업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은 것이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재화를 매각해 대가를 얻으면 수익사업으로 보므로, 아파트 재활용품 판 돈에 대한 과세 문제는 관리 주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매각이 대가를 수반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고물처리업영위 사업자가 질의한 것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매각할 경우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를 질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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