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수집?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2169 (2008.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169
- 회신일
- 2008. 8.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매각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는 이 대표회의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고물처리업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은 것이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재화를 매각해 대가를 얻으면 수익사업으로 보므로, 아파트 재활용품 판 돈에 대한 과세 문제는 관리 주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매각이 대가를 수반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고물처리업영위 사업자가 질의한 것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매각할 경우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를 질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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