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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여부

서면2팀-592 (2006.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592
회신일
2006.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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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는 준비금을 안 써서 내는 이자상당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법인세차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과 조특법 기본통칙 4-1(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4-3(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근거해, 미사용분을 환입할 때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손금산입 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에 대응하여 산정된다.

【요지】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은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의 준비금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법인세차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1...0

【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0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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