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 (2005.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
회신일
2005.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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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산입한 뒤 그 자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을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상 필요로 처분하는 경우, 익금산입 방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인지 제4항인지가 쟁점이다. 취득가액 중 자본적 지출에 실제 소요된 준비금은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준비금을 36으로 나눠 월수를 곱한 금액씩 분할 익금산입하고,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초과분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익금산입하며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법 제76조·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가산해 납부한다. 즉 자산 처분 자체가 아니라 준비금이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로 익금산입 방법이 갈린다.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준비금 손금 산입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의 준비금 익금산입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99사업연도(12월말 법인) 결산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200,000천원을 설정하고 2000년 4월 130,000천원의 기계설비를 취득 사업에 공하여 오다가 동 기계장치를 2001년 11월에 처분하였음

이와 같이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용하여 오다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동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의 방법에 따라 투자준비금을 익금산입 하는지 아니면 동조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익금산입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업용자산 등의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중 사업용자산 등의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소득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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