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재조예-84 (2003.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84
- 회신일
- 2003. 10. 2.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1996.12.31. 개정) 별표3 비고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금융·보험업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출자금에 한함)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으로 적립·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이미 설정한 미사용준비금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법적안정성과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준비금 사용분을 기준으로 소급하는 을설이 아니라 신규 적립·손금산입분을 기준으로 하는 갑설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전에 적립한 준비금은 개정된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지】
준비금의 사용기준「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1996.12.31. 개정된 것) 별표3 “비고”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갑설〉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시행령 부칙 제8조(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3항의 규정을 시행일 이전 과세연도의 미사용준비금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어 법적안정성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199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199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시행일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부칙에서 정한 적용례에 의하여 시행일 이전의 설정한 준비금의 미사용준비금을 포함하여 199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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