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8 (2005.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8
회신일
2005.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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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의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20%)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3호는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제외)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법인이 이를 적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1999년 상장한 변압기제조 중소기업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이하 준비금 손금산입 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2001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준비금 손금산입을 하여야 하였으나 착오로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준비금 손금산입을 하여 2004사업연도에 대한 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배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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