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 (2004.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
- 회신일
- 2004. 9.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에 피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이 쟁점이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 합병 사업연도에 전액을 일시 익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순차 익금산입한다.
【요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주권상장 대기업에 피합병되어 협회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귀속시기와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
[질의 1]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주권상장 대기업에 피합병되어 협회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귀속시기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3항의 예외사항인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회등록 취소가 아니므로 합병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 전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익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협회등록 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2항에 의거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므로 1999년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만 청산소득 계산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피합병법인이 2000년 이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서 합병법인에서 익금산입함.
[질의 2]
질의 1의 내용과 관련하여 을설이 타당하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할 사업손실준비금 금액과 관련하여 1999년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해당금액을 2004.1.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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