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과규정 없이 일몰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3 (2007.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3
회신일
2007.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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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06.12.30.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에 따라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계상하던 사업손실준비금을 삭제 이후인 2007·2008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해당 조문이 규정한 손금산입은 근거 법률이 폐지되었고, 개정 부칙에 이미 계상한 준비금의 계속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별도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은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2006.12.30.삭제된 것)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은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전문】

□ 질의요지

2006.12.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항의 규정이 이후 연도인 2007, 2008사업연도에도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 산입 가능여부

□ 사실관계

- 2006년도 중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벤처중소기업

- 12월말 결산 법인

- 2006.12.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1항 내용 중

“ … 2006.12.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30/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에 대하여 경과부칙에는 손금과 관련하여 별도 경과규정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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