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과규정 없이 일몰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3 (2007.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3
회신일
2007.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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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06.12.30.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에 따라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계상하던 사업손실준비금을 삭제 이후인 2007·2008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해당 조문이 규정한 손금산입은 근거 법률이 폐지되었고, 개정 부칙에 이미 계상한 준비금의 계속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별도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은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2006.12.30.삭제된 것)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은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전문

□ 질의요지

2006.12.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항의 규정이 이후 연도인 2007, 2008사업연도에도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 산입 가능여부

□ 사실관계

- 2006년도 중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벤처중소기업

- 12월말 결산 법인

- 2006.12.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1항 내용 중

“ … 2006.12.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30/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에 대하여 경과부칙에는 손금과 관련하여 별도 경과규정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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