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법인2008-0078 (2009.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08-0078
- 회신일
- 2009. 3. 10.
- 소관
- 국세청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이 영위하는 의료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군립 노인전문병원을 위·수탁계약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진료비 등 수입을 병원운영·시설관리에 재투자하더라도, 해당 의료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이라 하여 병원 위탁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상 병원 자산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재단 이사장 개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점도 수익사업 판정을 달리하지 않는다.
【요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전문】
1. 사실관계
○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함)’은 현재 ◇◇병 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임
○ ◇◇군은 2007년에 ‘◇◇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료재단이 기부한 자금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함
-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의 자산(토지, 건물,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군에 있음
○ 의료재단은 2008년4월에 ◇◇군으로부터 “◇◇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 례” 및 “◇◇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물관리․사용 권리와 병원운영을 수탁 받음
- 운영 위․수탁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진료비등 수입은 병원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 노인전문병원은 2008.05.02. ◇◇남도지사로부터 “노인전문병원설 치허가증”을 교부받았으나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며, 2008.05.07.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개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2. 신청내용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 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노인복지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고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