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28 (2010.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28
- 회신일
- 2010. 6. 11.
- 소관
- 국세청
항만법상 사용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상금은 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점유기간을 곱해 부과되는 것으로, 정상적 사용허가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징수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 없이 국유지를 사용하고 부과받은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용역의 공급이 성립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사용한 경우의 변상금도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음
- 변상금은 당해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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