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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535 (2009.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35
회신일
2009.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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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해 온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당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안은 개인이 10년 전 교회에 증여등기한 주택으로 교인들이 예배·식사에 사용해 온 건물을 양도해 목사 급여·퇴직금을 정산하려는 경우로, 교회 건물 팔 때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과세되며, 그 사용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개인 소유의 주택을 교회에 10년 전 증여등기 하였음.

- 교회에 교인들이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점심식사도 대접하는 등 단란 하게 운영하고 있음. 교회는 5년 전 고유번호증 82번으로 등록된 교회임.

- 5년 이상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목사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정산하기로 교회 직원회의에서 찬성 결의를 함.

-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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