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2007.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회신일
2007.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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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는 주택임대용역에 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과 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분리하여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주택을 신축·임대하거나,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처럼 건물은 개인 소유이고 나라 땅만 빌려 쓰면서 토지 대부료를 내는 경우 모두 그 대부료가 면세 대상이 된다. ‍‌​‌​​‌​‌​‌​​​토지분만 과세한다면 주택만 임대하는 경우와의 형평이 맞지 않아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요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도로굴착공사 시행기간 동안의 도로점용에 따라 부과하는 일시적 도로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서울시 의견 : 도로의 점용은 1)도로상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반영구적 계속)사용에 따른 경우와 2)도로상 매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한 (일시적 ․ 비정기적)사용의 경우로 구분되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일시적 ․ 비정기적인 경우인 2)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2)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예를 들면 집단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같이 건물은 개인소유이고 토지만 국․ 공유지인 경우 토지에 대한 대부료도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울시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를 각각 분리해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주택과 부속 토지를 모두 임대하는 경우와 주택과 토지를 각각 분리해서 임대하는 경우 모두를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 즉 타인 토지상 주거용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국유지상 서울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고 그 토지임대 또한 과세대상이 되어 모순되며 그 반대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불합리함.

- 따라서 토지분도 그 지상 주거용건물이 있다면 그 토지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면세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3) 체육공원 내에 설치한 축구장, 배구장 등 운동시설을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사용료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서울시 의견 : 위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 88993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운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예규, 심사,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질의]

○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 하여 일 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질의]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가가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징수하는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2007.01.0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 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 거용 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 용료) 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질의]

○ 체육공원(시민공원)내에 설치된 축구장, 배구장 등 운동시설를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지급 받는 사용료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회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 업분류상 ‘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체육공원내 설치된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자 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

<참고자료>

○ 산업의 분류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 업 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 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운 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기타운 동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 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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