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46012-347 (200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47
- 회신일
- 2000. 2. 8.
- 소관
- 국세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국가와 회원사 간 방산물자 조달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하는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진흥회가 이 수수료를 대손충당금 설정과 기금확대에 필요한 경비만 제외하고 전액 기금준비금에 산입해 기금조성에 사용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기금조성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이다.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 수입도 법인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세된다.
【요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하는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동법 제22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의 출자금으로 조성되는 방산업체보증기금으로 구가와 회원사간의 방산물자 조달계약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보증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동 수수료는 대손충당금 설정 및 기금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기금준비금에 산입하여 기금조성에 사용하는 경우에
동 수수료수입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기금조성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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