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46012-347 (2000.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47
회신일
2000.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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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국가와 회원사 간 방산물자 조달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하는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진흥회가 이 수수료를 대손충당금 설정과 기금확대에 필요한 경비만 제외하고 전액 기금준비금에 산입해 기금조성에 사용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기금조성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이다.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 수입도 법인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세된다.

【요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하는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동법 제22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의 출자금으로 조성되는 방산업체보증기금으로 구가와 회원사간의 방산물자 조달계약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보증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 동 수수료는 대손충당금 설정 및 기금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기금준비금에 산입하여 기금조성에 사용하는 경우에

­ 동 수수료수입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기금조성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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