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2 (2011.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
- 회신일
- 2011. 1. 3.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4호가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비영리법인 주식 팔면 세금이 없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양도차익이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법 제14조·제13조). 다만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해당 자산양도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에 대한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및 과표의 한도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 (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중략)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
1.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6.12.30.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2006.12.30. 법명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563(2009.05.1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및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2조 · 법인세법 제62조의2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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