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취득한 병원 부속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일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7 (2007.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7
- 회신일
- 2007. 5. 17.
- 소관
- 국세청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인 타인 명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단계적으로 분할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하는 시점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부속토지가 여러 필지와 공유지분으로 소유자별 명의가 구분되어 일시 취득이 불가능하고, 필지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협의 취득하는 사안이다. 병원 땅을 나눠 순차 매입하는 경우 각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인 타인 명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 터 단계적으로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 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질의1)
- 당해 의료법인의 병원건물은 의료법인소유이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적정한 임차료 지급.
- 병원건물의 부속 토지는 수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는 공유지분을 포함하여 각각의 개인소유자별로 명의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속토지를 일시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한 사정에 의하여, 필지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소유자들과 협의서로 취득할 예정임.
(질의2)
- 상기 기존병원 인근에 새로운 치료 목적의 병원건물의 설립을 위하여 인근토지를 취득하려하는바, 해당 계획토지가 여러필지이고, 소유자 또한 수인인 관계로 순차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소유주들과의 토지매매 협의에 따라 취득기간이 장기간이 될 수 있으므로, 임시로 해당 선취득 토지에 기존 병원의 환자와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을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후 토지의 취득과정이 완료되는 때 새로운 병원 을 건립할 예정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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