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서면-2015-소득-1265 (2015.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득-1265
- 회신일
- 2015. 7. 23.
- 소관
- 국세청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운수업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관세사업은 동 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관세사업을 전문자격직종의 전문서비스업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을설)는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세법인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근로자도, 청년·60세 이상·장애인 등 당시 조특법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요지】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운수업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OOO관세법인의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적용받고자 함.
<갑설> 관세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적용 가능
<을설> 관세사업은 전문자격직종으로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 배제
2. 질의내용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 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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