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 회신일
- 2019. 12. 12.
- 소관
- 기획재정부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이 유권해석은 감면 대상 기업을 영리·비영리 여부가 아니라 열거 업종과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농협 취업 소득세 감면도 인정되어, 조합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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