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 주택등을 건축해 매도하기로 약정한 자(취득일부터 60일 내 약정 체결자 포함)가 건축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축 후 최초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 임대 목적 주택등을 착공하지 않거나, 최초 취득한 주택등을 6개월 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4.12.31 개정으로 경감율 및 일몰기한이 조정되었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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