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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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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또는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1.10~2025.12.31 사이 취득하는 소형주택의 취득세를 25% 경감하는 규정이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면적이 구분 기재된 다가구주택(60㎡ 이하 호수 부분)이며, 지자체장은 조례로 25%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임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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