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양육 목적으로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자녀 1명당 1주택,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 확인 및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을 취득하면,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초과 시 50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감면받은 자가 취득일(임대인 지위 승계 시 임대차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2025.12.31 개정.
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25.12.31>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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