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제2항의 감면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는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배기량 요건을 빼고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경차 취득세 면제 기준이 되는 이 규모 요건과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2018.12.31 개정).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