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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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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제1항·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세대상 및 면세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는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이른바 경차)를 말하며, 전기만을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는 배기량 요건 없이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라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면세 판정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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