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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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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다.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미분양으로 임대 전환분 포함)에 대해 2014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했고, 제2항은 상시거주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증여·원시취득 제외)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거주 시작 후 2년 내 거주를 중단하거나, 2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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