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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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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다. 중진공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용 교육시설 부동산은 취득세 25%, 중소기업자 분양·임대 목적 부동산은 취득세 50%·직접사용 재산세 5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분양·임대 목적분은 취득일부터 5년 내 분양·임대하지 않으면 추징한다. 또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자(과밀억제권역·광역시는 산업단지 한정)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 최초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은 취득세 50% 경감 및 재산세 3년간 50%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5년 내 다른 용도로 양도·사용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7.12.26, 2018.12.31, 2020.12.29, 2023.3.14>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31, 2020.1.15, 2020.12.29, 2023.3.14>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공장용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7.12.26, 2020.12.29, 2023.3.14>

④ 삭제 <2020.12.29>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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