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어업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용도변경하거나, 5년 미만에서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근거한 어업법인 지원 감면 규정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③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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