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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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가맹점 가입과 사업용계좌 신고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는 법정 기간 내에 두 가맹점으로 가입해 있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가입한 경우,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가입한 경우에 요건을 충족한다. ‍​​‌​‌‌‌​​​‌​​사업용계좌 신고 요건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법정 기간 내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때,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6월 이전에 신고한 때에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결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간과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지가 판정의 핵심이다.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③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3.28, 2014.3.14>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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