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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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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혜택의 전제가 되는 성실사업자 판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구체화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는 법정기간 내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외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가입·탈퇴사실이 없는 경우 가맹점 가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용계좌 신고요건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법정기간 내 또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 그 외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6개월 이전 신고 시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③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3.28, 2014.3.14>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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