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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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은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의 성실사업자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로 정의한다. ‍​​‌​‌​​​‌​‌​​​첫째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모두 가입한 사업자이거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등을 도입한 사업자여야 하며, 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해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둘째 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해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해야 하고,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과세기간은 제외된다. ‍​​‌​‌​​‌​​​‌‌셋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해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성실사업자 요건을 확인하려는 사업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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