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성실사업자가 되려면 ①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모두 가입(발급거부 등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하거나 ERP·POS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일 것, ②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 과세기간 제외), ③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대상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세부 판정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된다.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