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성실사업자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기재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가 위임한 요건으로, 개인사업자 의료비 공제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며 그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돼 있다.
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20.2.11>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 삭제 <2024.2.29>
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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