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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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기재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가 위임한 요건으로, 개인사업자 의료비 공제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며 그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돼 있다.

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20.2.11>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 삭제 <2024.2.29>

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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