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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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의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곧 성실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이 시행령 조문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성실사업자 되는 조건은 이 시행령 자체에 열거돼 있지 않고, 사업용계좌 신고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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