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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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9항 본문이 정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성실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받아 정한 규정이다. 본 시행령 제48조의7은 그 성실사업자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로 정의한다. 즉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혜택 적용 시, 사업용계좌 신고·신용카드가맹 등 소득령 제118조의8 제1항의 전(全) 요건 충족이 전제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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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