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성실사업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가 정한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7호 서식을,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8호 서식을 낸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6항에 따른 공제의 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 서류 제출 요건을 정한 절차 규정으로, 2009년·2019년 개정을 거쳐 인용 서식 근거가 정비되었다.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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