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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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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성실사업자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3제6항에 따라 의료비·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의료비공제)·제18호(교육비공제)에 따른 서식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즉 근로소득자가 아닌 성실사업자도 일정 서식 제출을 전제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서식 제출은 공제 적용의 필수 요건이다.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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