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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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이 필요경비로 산입되려면, 그 학자금이 종업원 사망 전에 이미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7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이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사망 후에 비로소 정해졌거나 특정 종업원에게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지급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망한 직원 유족에게 준 학자금을 경비처리하려는 경우, 지급기준이 사망 전에 결정되었는지와 종업원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이 조문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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