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종업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이 필요경비로 산입되려면, 그 학자금이 종업원 사망 전에 이미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7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이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사망 후에 비로소 정해졌거나 특정 종업원에게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지급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망한 직원 유족에게 준 학자금을 경비처리하려는 경우, 지급기준이 사망 전에 결정되었는지와 종업원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이 조문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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