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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8조

소득세법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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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환입하여 산입함으로써, 전기 설정액을 환입하고 당기에 새로 설정하는 보충법 구조를 취한다. 구체적인 설정 한도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28조 등)에 위임되어 있다.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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