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8조

소득세법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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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렇게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못 받은 외상값을 미리 비용처리한 만큼, 이월된 잔액은 이듬해 수입으로 환입해 정산하는 구조다.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와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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