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9조

소득세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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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는 장래 지급할 종업원 퇴직급여를 미리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산입 한도 등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 퇴직금을 미리 비용처리하려는 사업자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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