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9조
소득세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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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충당금의 구체적 설정 한도와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위임하고 있다. 즉 실제 퇴직금 지급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는 충당금 손금산입 제도를 사업소득에 적용한 근거 조문이다.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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