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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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파손으로 보험금을 받아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파손된 자산을 개량하면, 그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개량하지 못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개량하는 경우에만 준용되며, 이때는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재 보험금으로 산 기계처럼 대체취득한 자산도 이 요건을 갖추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그 기한까지 취득·개량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 2년의 기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했던 보험차익 상당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9.12.31>

1. 보험차익 상당액을 제1항의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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