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규정에서 주식 변동 명세서 제출 대상을 가릴 때 쓰이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와 '시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공기관·기관투자자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표 11의 공공기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일부 호의 금융기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증권금융회사, 이 규칙 제56조의2제1항·제2항 각 호의 법인이 포함된다. 또한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해당 범위와 시가 기준은 2026.1.2 개정으로 정비된 현행 내용이다.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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