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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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며,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기성공사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하고 그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장기 공사 세금 계산을 할 때 각 사업연도 익금은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뺀 값으로 하고,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으로 한다. ‍​​​​‌‌‌‌‌​‌​‌장부가 없거나 부실하여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작업진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4" alt="img22087244" >작업진행률=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img>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익금<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8" alt="img22087228"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img>

2. 손금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영 제6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2011.2.28, 2026.1.2, 2026.3.20>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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