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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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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을 규정한 조항이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은 비치·기장된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며, 1년 미만이라도 사업자가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결산확정 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작업진행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준용하여 도급계약 당시 추정원가에 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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