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건설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산입할 총수입금액은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 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작업진행률은 해당 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필요경비 총예정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준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 매출 인식 시점을 작업시간·작업일수·기성공사 면적이나 물량 등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진행기준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등, 또는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 확정 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0" alt="img22134880" >┌──────────────────────────────────────┐│(건설등의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img>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2026.1.2>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