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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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산입할 총수입금액은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 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작업진행률은 해당 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필요경비 총예정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준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 매출 인식 시점을 작업시간·작업일수·기성공사 면적이나 물량 등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진행기준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등, 또는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 확정 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0" alt="img22134880" >┌──────────────────────────────────────┐│(건설등의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img>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2026.1.2>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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