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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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는 세무서장이 세금 체납에 따른 사업허가 제한을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요구할 때 사용할 서식을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제한 요구의 실체적 근거와 요건은 법 제112조제1항과 제2항이 정하고, 이 시행규칙 조문은 그 요구를 담는 서식만을 규율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모두 하나의 제96호서식으로 처리하도록 통일한 점이 특징이다.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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