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신고 및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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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레저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정한다.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즉 레저세의 신고와 납부 시 사용해야 하는 법정 서식을 각각 명시한 절차 규정으로, 실무상 레저세 신고·납부 서류 작성 시 해당 서식을 적용하면 된다.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21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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