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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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신고)과 제2항(납부)의 위임을 받아 각 절차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한 규정이다. 레저세 신고서 양식을 찾을 때에는 신고에 제21호서식, 납부에 제14호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납부 서식을 정한 제2항 부분은 201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21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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