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신고 및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레저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정한다.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즉 레저세의 신고와 납부 시 사용해야 하는 법정 서식을 각각 명시한 절차 규정으로, 실무상 레저세 신고·납부 서류 작성 시 해당 서식을 적용하면 된다.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21조(신고 및 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