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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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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15는 법 제103조의59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의 신고·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관련 자료를 어느 별지서식으로 통보할지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소득세 자료는 통보 유형(법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에 따라 별지 제46~48호서식 및 별표5,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53호서식으로 구분하고, 법인세 자료(같은 조 제2항)는 별지 제54호·제49호·제50호·제55호·제55호의2서식으로 구분한다. 또한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하도록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 자료 통보의 서식 사용 기준을 일원화한 집행 규정이다.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② 법 제103조의59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4호서식

2. 법 제103조의59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4.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5호의2서식

③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한다.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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