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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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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63조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이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액 산정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의 세액감면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이때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소득세법상 세율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즉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구조를 지방소득세에 그대로 준용하면서 세율만 지방세 고유 세율로 대체하는 점이 핵심이다.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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