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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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는 같은 법 제105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위임한 항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법 제105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골프연습장이며,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기기 부가세나 의료기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이 시행령이 정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로 가려진다. ‍​‌​‌​‌‌‌​​‌​​제2항의 보조기기·의료기기 범위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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