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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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의 종류와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제69조다.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쓰되 실적이 많으면 (2)에 연속 기재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영 제101조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 거래 입증을 위한 구체적 서식을 지정한 절차적 조문이다.

①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②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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