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보세구역)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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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법 본법(제13조)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27조는 이를 ①「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과 ②「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두 가지 구역·지역으로 한정하여 열거한다. ‍​​‌​​‌‌​‌‌​‌​‍​​‌‌​‌​​‌‌‌​​이 범위 획정은 보세구역 반출입 거래의 재화 공급장소 판정 및 영세율·수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리의 기준이 되므로,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과세 실무상 직접적 효과를 갖는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제27조(보세구역)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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