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7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시행령이 규칙에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부양사실 입증을 위해 가족관계·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교육비증명서, 장애·국가유공 확인서류 등을, 일시퇴거는 사유별(취학 재학증명·요양 요양증명·근무 재직증명) 본래주소지·퇴거지 등본을, 재산요건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전세계약서, 금융재산 잔액·일평균잔액증명서 등 항목별 증빙을 제출하도록 열거한다. 또한 주택임차차입 관련 자료제출 대상 단체·기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공공주택사업자를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본 조는 장려금 수급요건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항목별로 특정한 절차규정이다.
① 영 제100조의7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2.23, 2017.3.17, 2020.3.13, 2021.3.16, 2024.3.22, 2025.3.21, 2026.1.2>
1.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4. 영 제100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4제9항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5.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4제2항,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00조의4제9항제2호에 따른 일시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한다.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삭제 <2022.3.18>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9.3.20,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1.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관련 자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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