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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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자에게는 배분받은 소득 및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해외 소득 한국 세금 여부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외국인의 국내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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