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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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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소득의 인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발생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한다(송금주의). 비거주자는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 및 분배자산 시가 중 분배일 지분가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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