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재화·용역 거래 중 ①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수령하는 경우와 ②인건비·임차료를 지급·수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거래상대방 사정상 곤란한 인건비 거래는 제외).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개시와 동시 해당 시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계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용 방법 및 거래범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삭제 <2012.1.1>
2. 삭제 <2012.1.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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