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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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에 개설하고,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 상호를 함께 기재하며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 문구를 표시한 계좌여야 하고, 1개 계좌를 2개 이상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고철 거래 전용 통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환급 보류 비율은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70, 보류기간은 예정·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1년간 국세 체납·3년간 결손처분 사실이 없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는 환급 보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③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 「민법」에 따른 공탁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⑧ 법 제106조의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9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9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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