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