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사업자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계산근거, 가산세·공제세액 및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기타 참고사항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법 제21~24조 적용분은 제101조의 서류를, 조특법 제105조제1항 적용분은 조특법 시행령 및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상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첨부서류를 붙이지 않은 부분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시 첨부서류 누락은 무신고로 취급될 수 있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837659" alt="img56837659" >┌─────────────────────┬──────────────────┐│구분 │제출 서류 │├─────────────────────┼──────────────────┤│ │ ││ │ ││1.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 │사업양도신고서 ││도하는 경우 │ ││ │ ││ │ │├─────────────────────┼──────────────────┤│ │ ││ │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 ││ │ │├─────────────────────┼──────────────────┤│ │ ││ │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 ││ │ │├─────────────────────┼──────────────────┤│ │ ││ │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받는 경우 │ ││ │ ││ │ │├─────────────────────┼──────────────────┤│ │ ││ │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 ││ │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 ││ │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 ││ │ │├─────────────────────┼──────────────────┤│ │ ││ │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 │건물관리명세서 ││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 ││ │ ││ │ │├─────────────────────┼──────────────────┤│ │ ││ │ ││8.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사업장현황명세서 ││경우 │ ││ │ ││ │ │├─────────────────────┼──────────────────┤│ │ ││ │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 ││ │ │├─────────────────────┼──────────────────┤│ │ ││ │ ││10.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 │├─────────────────────┼──────────────────┤│ │ ││ │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 ││ │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신고명세서 ││ │ ││ │ │├─────────────────────┼──────────────────┤│ │ ││ │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 │영세율 매출명세서 ││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img>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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