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사업자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계산근거, 가산세·공제세액 및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기타 참고사항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법 제21~24조 적용분은 제101조의 서류를, 조특법 제105조제1항 적용분은 조특법 시행령 및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상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첨부서류를 붙이지 않은 부분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시 첨부서류 누락은 무신고로 취급될 수 있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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