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사업자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계산근거, 가산세·공제세액 및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기타 참고사항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법 제21~24조 적용분은 제101조의 서류를, 조특법 제105조제1항 적용분은 조특법 시행령 및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상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첨부서류를 붙이지 않은 부분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시 첨부서류 누락은 무신고로 취급될 수 있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