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다. 예정신고 시 가산세(법 제60조, 국기법 제47조의2~4)는 적용하지 않되 매입세액 등 공제세액 규정은 적용하며, 사업자 인적사항·납부세액·공제세액·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등을 기재한 예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며, 휴업·사업부진으로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기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은 소정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는다.

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2.11>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⑦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4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⑧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⑨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